간호조무사 시험 및 자격 알아보기
간호조무사 준비하시는분들 많으시죠! 요즘은 평생직장이라는것이 없는것 같습니다. 육아에 경력이 단절이 되었다면 다른 직업을 알아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간호조무사는 여성분들에게 인기 직종입니다. 간단한 시험과 실습을 통해서 병원에 바로 취직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 2019년 시험일정 한번 알아봅시다.
간호조무사 시험 3월/9월 시행
간호조무사 시험은 3월 9일과 9월 28일 이렇게 두번 시행됩니다.
상반기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이제 간호조무사 시험 하반기 인터넷과 방문을 통해 접수하시고 9월 시험을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호조무사 시험 하반기 일정
인터넷 : 2019. 7.17.(수) ~7.23.(화)
방 문 : 2019. 7.22.(월) ~7.24.(수)
시험일시 : 2019. 9.28.(토)
간호조무사 시험 자격 ?
1.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간호조무사 합격 발표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신청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m.kuksiwon.or.kr), 휴대폰 문자(SMS) 통보(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폰 연락처 기재 자에 한함), ARS(060-700-2353) 이용하여 합격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하여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신청절차 :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접속 → [시험안내 홈] → [회원가입] → [면허·자격 발급]메뉴 클릭 후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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