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연납 6월 신청으로 자동차세 할인
- 출처: 지방세납부 연천군 -
아껴야 잘살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그만큼 할인혜택을 적용해주는 자동차세연납서비스 다들 이용하고 계시나요? 아직가지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에 두번에 걸쳐 내시는분들이 3명중 1명 이라고 하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것 같습니다. 보통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1월에 연간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10%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 입니다.
자동차세연납 6월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1월에 자동차세연납신청을 하지 못하신분들은 3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게되면, 금년 1년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의 7.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6월은 5%, 9월은 2.5%의 세금을 줄일 수 있게됩니다.
- 1월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1월 31일, 연세액의 10%
- 3월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3월 31일, 연세액의 7.5%
- 6월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6월 31일, 연세액의 5%
- 9월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9월 16일~9월 31일, 연세액의 2.5%
- 연세액을 분할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4분의 1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월, 6월, 9월, 12월)
자동차세연납 신청방법
연납신청방법은 전화납부, 은행납부, 인터넷납부, 그리고 가상계좌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인 위텍스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세연납 인터넷 이용방법
전자신고는 취득세 (부동산), 등록면허세 (등록분),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을 자진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대신,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화면을 통해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규신청 버튼 클릭 (기존 신청 내역확인은 목록에서 차량번호를 선택) 합니다.
-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신청정보와 자동차등록지를 선택한 후 연납신청청구분 선택을 합니다.
-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버튼 클릭합니다.
장애인 자동차세 할인
장애인분들은 자동차세를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대상자조건
- 장애등급 1급~3급 (시각장애는 4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자동차세 감면 조건
- 장애인 본인 명의로 취득 등록하는 자동차
- 장애인과 장애인의 배우자와 공동 등록하는 자동차
-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과 공동 등록하는 자동차
- 장애인과 장애인의 형제·자매와 공동 등록하는 자동차
- 장애인과 장애인의 재혼한 배우자 자녀로 공동 등록하는 자동차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세대별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 한함.
장애인자동차세 감면 자동차의 종류 (아래 중 최고 감면신청 1대에 한함)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취득세 면제
-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250 cc 이하 이륜자동차
국가유공자 자동차세 할인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위와 같은 분들의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로 취득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연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한분들은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이미 교부한 자동차등록증 회수 병행합니다. 자동차세연납신청으로 할인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월이나 3월에 신청하시 못하신 분들은 6월에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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