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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9년 최저임금 계산기

 
 

 

2019년 최저임금 계산기

 

 

해가 바뀌고 달라지는 정책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궁금해하시는것이 바로 최저임금 일것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바로 시급 8,350원 월급 1,745,150원 입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나의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궁금해하실텐데요. 그럼 2019년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2019년 최저임금 계산기

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과 연장·야간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이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 기본급
기본급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포함되고, 아래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

4.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2019년 최저임금 상여금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아래 임금의 월 지급액 중,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436,288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기준 208.57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019년 최저임금 복리후생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2.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122,161원)에 해당하는 부분(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기준 208.57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타수당과 수습근로자 여부를 선택하면 결과보기를 통해서 지급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지 결과를 나타내줍니다. 이는 최저임금모의계산기로써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혹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무료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