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다 신청하셨나요? 정기신청기간은 5월 한달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신분들은 11월 30일 까지 신청을 하셔야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5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18. 5. 1. ~ 2018. 5. 31. (매년 5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