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 신청방법 9월14일까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 신청방법 9월14일까지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 바로 내집마련인데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가장큰 장점은 바로 저렴한 시세! 또한 20년동안 장기임대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의 기회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월 10일 부터 9월 14일까지 lh청약 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 - 무주택세대 구성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 원)이하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며,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 - 자녀가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