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바우처 잔액 확인하는방법
기저귀바우처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달에 기저귀값 무시못하는금액인데요. 정부에서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저귀바우처 이용방법은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를 구매하면 되는데요. 한달에 정해진금액 6만4천원 안에서 기저귀바우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기저귀바우처 잔액 확인하는방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저귀바우처 지원대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기저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쌍둥이·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예외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추가 지원 가능
기저귀바우처 신청방법
- 기저귀바우처 지원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합니다.
-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합니다.
- 신청자 : 영아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주민증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영아를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모 등), 관계공무원
-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수시(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 날까지 신청)
- 제출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
기저귀바우처 잔액 확인하는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기저귀바우처 잔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기저귀지원 사업 뿐만 아니라 언어재활바우처등 다양한 국가사업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저귀바우처 잔액 확인하는방법 참고하셔서 서비스 이용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기저귀바우처 사용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기저귀를 자유롭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기저귀바우처 자격조건도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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