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10월부터 시행
주거급여 그 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신분들 많이 계시죠?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한다고 합니다.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 원)이하 가구인데요.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시면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상 가구는 자기부담금이 공제되며,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60% 수준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인해 안타깝게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못하시는분들에겐 희소식이 아닐수 없는데요. 그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와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하는것입니다.
- 올해 10월 부터는 9월 28일까지 사전신청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실시됩니다.
주거급여 자격조건
-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1인가구 기준 719,005원이며, 4인 가구 기준 1,943,257원입니다.
- 주거급여 기준인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이홈(myhome.go.kr)에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시거나,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인해서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전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기간
- 8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의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 접수가능합니다.
- 접수창구의 혼잡함을 대비에 위의 표와 같은 기간에 접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사전신청 기간이 끝난 후에도 신청 접수가능하며, 10월 중에만 신청하신다면 10월분 주거급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금액
-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30% 이상 가구는 자기부담금이 공제되며,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60% 수준을 지원받게 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지급금액은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등에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시고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를 신청하신 후 30일 이내 수급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조사 및 주택조사에 추가 기간이 요구될 경우에는 60일 이내 결과를 통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급여가 소급되어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와 함께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조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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