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 경기, 부산 등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모집 9월10일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9월 10일 부터 9월 14일까지 lh주택청약홈페이지에서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이 전국 34개 지역 679호 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충북, 부산 등 다양한 지역에서 실시합니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예비신혼부부도 신청가능합니다. 시세보다 70%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태 모집자 공고와 자격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조건
- 무주택세대 구성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 원)이하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며,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합니다.
- 순위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2순위로 공급합니다.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 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부여 받게됩니다.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이용금액
-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저렴하다는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 월임대료 9만 8천 원~42만 6천 원입니다.
- 또한,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전환이율 6%) 월 임대료를 62,500원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 이처럼 신혼부부매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들일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모집지역
-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는 세대는 전국 34개 시군구 총 679호로, 서울 87호, 인천 94호, 경기 357호 등 수도권 지역이 538호, 부산 81호, 경남 39호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 141호 입니다.
- 서울 강북구, 서초구를 비롯하여 인천 남동구, 서구, 경기 광주시, 부천시, 수원시, 강원 춘천시, 충북 청주시, 충주시, 전북 전주시, 광주 북구, 부산 서구, 수영구, 경남 김해 등 입니다.
- 산혼부부 입주자는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모집기간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한국토지 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센터 분양공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입주자분들은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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