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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 신청방법 9월14일까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 신청방법 9월14일까지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 바로 내집마련인데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가장큰 장점은 바로  저렴한 시세! 또한 20년동안 장기임대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의 기회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월 10일 부터 9월 14일까지 lh청약 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

- 무주택세대 구성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 원)이하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며,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

-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2순위로 공급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비용

-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월임대료 9만 8천 원~42만 6천 원)

- 또한,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전환이율 6%) 월 임대료를 62,500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여,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확 줄일것 입니다. 
-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업지역, 대상 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이 전국 34개 지역 679호에 대해 진행됩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입임대주택을 살펴보면 지하철 분당선 영통역과 도보 11분 거리(721m), 반경 600m내 버스정류소 2개소 위치하고 있으며 도보 7분거리(500m)에 대형마트, 반경 270m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1개소, 관공서 3개소 위치 등 신혼부부 및 아이들이 살기에 편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 확인하시고 기간안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