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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자격 알아보기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자격 알아보기

 

 

 

정부는 2009년~2018년까지 분양주택 70만 가구와 임대주택 80만 가구 등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주택은 10년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공공임대 20만 가구, 20년 장기전세 10만 가구, 장기임대 50만 가구로 구성됩니다. 장기임대(30년 이상)는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시중가의 60~70%까지 차등 적용하는 국민임대 40만 가구와 최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시중 전세가의 30%에 제공하는 영구임대 10만 가구로 나뉘어집니다. 이번시간에는 이러한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마이홈'을 검색합니다.

 


 

 

 

마이홈 홈페이지 화면에서 주거복지서비스- 주거복지 안내 - 임대주택 으로 들어갑니다.

마이홈 홈페이지는 임대주택 안내 뿐만 아니라 자가진단을 통한 내게맞는 주거복지 안내와 공공임대주택 공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화면으로 들어가면 임대주택의 소개와 함께 유형별 공급조건이 나옵니다.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임대주택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국민임대주택의 개념은 무주택 저소득층(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기간30년, 전용면적전용 60㎡이하, 임대조건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내집마련이 가능합니다.

 

 

국민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의 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3인 이하 가구는 3,419,100원 이며, 4인 가구는 3,941,190원 입니다.

 


또한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의 기준도 만족해야합니다.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2,8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22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국민 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전용면적 50㎡미만 입주자격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 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 당해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

· 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자치구 거주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외

전용면적 50㎡이상 입주자격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
            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
            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국민 임대아파트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도 알아봅시다. 동일 수준 경쟁시 신청자의 나이에 따라 만 50세 이상은 3점, 만 40세 이상은 2점, 만30세 이상은 1점 입니다. 부양가족수에따라 점수기준은 3인 이상 3점, 2인 이상 2점, 1인 이상 1점 입니다.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에 따라 5년 이상 3점,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입니다. 미성년자년수에따라 3자녀 이상 3점, 2자녀 시 2점입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라는 근로자 그리고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에도 3점이 주어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와 사회취약계층에 따라서도 점수가 주어집니다. 가산점 부분을 잘 파악해서 임대아파트 지원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기준입니다.

일반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 기준

-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입주자 선정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배점이 높은자>추첨

- 전용면적 50㎡ 이상인 주택

입주자 선정순위>미성년자녀 3명이상인자>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배점이 높은자>추첨

 

 

임대아파트 우선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 이하>배점이 높은자

- 전용면적 50㎡ 이상인 주택

배점이 높은자에게 공급하며 동일배점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임대아파트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체결을 하며 임대의무기간은 30년 입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확인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을 하면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자 명단을 발표 합니다. 그런다음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2018년 임대아파트 모집공고 현황입니다. 가장 최신 임대아파트 모집공고는 18.1월)남양주시/가평군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니다. 위의 모집공고를 보시고 인근지역이나 해당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입주자격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자격에 댛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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