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양육수당 신청 알아보기!!
(출처-복지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지면서, 영유아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양육 지원이 정부의 정책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 수당 지원사업등 다양한 양육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는 2018년 양육수당 지원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복지로'를 검색한 후 양육수당 검색을 하면 양육수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직접 한번 양육수당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영유아의 양육 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함께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알아봅시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모든 영유아입니다. 단,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됩니다. 양육비 지원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합니다.
2018 양육수당 양육비 알아봅시다.
1) 5세 이하의 영유아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월 10~20만원 지원
- 12개월 미만: 20만원 지원
- 24개월 미만: 15만원 지원
- 24개월 이상~최장 84개월 미만*: 10만원 지원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
2) 5세 이하의 장애아동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월 10~20만원 지원
- 36개월 미만: 20만원 지원
- 36개월 이상 만5세(최대 84개월 미만): 10만원 지원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
3)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은 다음과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 12개월 미만: 20만원 지원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7만 7000원 지원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5만 6000원 지원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12만 9000원 지원
- 48개월 이상 최대 84개월 미만: 10만원 지원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시 양육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다음으로 양육수당 신청 방법을 알아봅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양육수당 신청 후 대상자를 조사하고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018 양육수당 신청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지역이나 장애아동에게는 지원 혜택 금액이 더 높은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육 관련 서비스를 변경 시 반드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변경에 따른 급여 지급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에 관한 더 많은 사항을 알고싶으실때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양육수당은 아이돌봄서비스,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 양육수당 신청방법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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