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금리,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7월 31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층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신설을 통해 청약통장의 재형기능을 대폭 강화해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목돈 마련 기회 제공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그리고 금리, 신청기간 및 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최대 연 3.3%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까지!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 이전에는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하였으나,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여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 가능합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나이는 만 19세 이상 ∼ 만 29세 이하(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의 분들에 해당합니다.
- 소득기준은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입니다.
- 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여야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 최대 3.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는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미만 2.5%, 2년 미만 3.0%, 10년 이내 3.3%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즉,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백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통장 소득공제 및 가입기간
- 청약기능은 물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 원(이자: 991만 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 원, 소득공제: 144만 원)의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방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지참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대형 청약통장 필수서류
- (연령, 무주택인 세대주) 각서, 주민등록등본, (병역기간) 병적증명서
- (연소득)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등
- (무주택기간)「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해지 시 제출, 전국단위 주민센터 발급본)
청년 우대형 통장 문의사항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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