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 완화
8월 13일(월) ~ 9월 28일(금) 사전신청하세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서 그동안 주거급여 받지못하신분들도 계실텐데요. 10월부터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와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조치 입니다.
2018년 주거급여 대상자 조건
주거급여는 가구당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이홈(myhome.go.kr)을 방문하여 직접 소득과 재산을 기입하거나,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급여 지급 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 원)이하 가구
1인 가구 719,005원
2인 가구1,224,252원
3인 가구1,583,755원
4인 가구1,943,257원
5인 가구2,302,759원
6인 가구2,662,262원
※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단, 장애인사용자동차 제외)
※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여부 판단
2018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 대상자
-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등이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신청 가구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관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현재 온라인 신청접수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아 반드시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야 하며, 마이홈(myhome.go.kr)을 통해 정보확인 및 주거급여 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8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의 사전신청 기간 내 언제든지 신청 접수가능하며, 사전신청 기간이 끝난 후에도 신청 접수가능하며, 10월 중에만 신청하신다면 10월분 주거급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거급여 대상자 부양가족 기준폐지에 따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 사전 신청 기간은 8월 13일(월)부터 9월 28일(금)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신청 기간이 끝난 후에도 신청 접수가능하며, 10월 중에만 신청하신다면 10월분 주거급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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