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교육비 부담되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교육급여 2019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사교육은 고사하고 공교육비도 부담이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혜택을 받는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2019년 교육급여 신청기간이 3월 4일(월)부터 22일(금)까지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합니다. 그럼 2019년 교육급여 신청기간 및 자격조건 알아봅시다.
2019년 교육급여 자격조건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원 이하인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교육급여 혜택 지원금액 확대!!
- 초등학생 : 203,000원(학용품비 71,000원, 부교재비 132,000원)
- 중·고등학생은 290,000원(학용품비 81,000원, 부교재비 209,000원)
-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교육비 대상자 혜택
- 고교 학비(연 170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95만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74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되며,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중학생 우유급식 지원(농림축산식품부), 정부 양곡 할인(농림축산식품부), 문화누리카드 발급(문화체육관광부) 혜택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2019년 교육급여 신청방법
-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 복지로 누리집(online.bokjiro.go.kr) 또는 교육비 누리집(oneclick.moe.go.kr)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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