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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생계급여,의료급여 등)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생계급여,의료급여 등)

 

 

2019년이 다가옵니다. 새해에는 바라는일 다 이루시는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2019년에는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해가 바뀌면 많은 복지혜택들도 늘어나고 그 기준도 바뀌게 되는데요.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하는 중위소 이라는것이 있습니다. 중위소득에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조건도 달라지게 됩니다. 2019년에는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강화하여 2018년도 대비 예산이11.0→12.7조원으로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준중위소득

2018년 대비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이 2.09% 인상되었습니다. 2인가구 기준 2,906,528원, 3인가구 기준 3,760,032원 입니다.

맞춤형 기초생활급여란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조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기초ㆍ장애인 연금 수급권자)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합니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자격조건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에 해당합니다. 의료급여는 2018년 예산 5.3조원 에서 2019년 6.4조원으로 예산을 확대 하여 150→152만명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것입니다. 2019년 의료급여 2인 가구 기준 1,162,611원, 3인 가구기준 1,504,013원 입니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격조건

주거급여는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44%로 확대 하였습니다. 주거즙여 자격조건 완화로 인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소득조건은 1인 가구 기준 751,084원, 2인 가구 기준 1,278,872원, 3인 가구 기준 1,654,414원 입니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자격조건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입니다. 교육급여의 혜택은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년 교육급여 소득요건은 1인 가구 기준 853,504원, 2인 가구 기준 1,453,264원, 3인 가구 기준 2,306,768원 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소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조기 인상( 2019년 4월 시행 )으로 소득하위 20% 어르신(약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 지급 받게 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의료급여(1만명) 및 주거ㆍ교육급여 탈락을 2년간 한시 유예(2018.10.∼2021.4.)합니다. 장애인연금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약16만명)에게 2019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 지급하게 됩니다. 

2019년 달라지는 혜택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