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혜택
-출처 : 보건복지부 & 복지로-
이제 2019년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8년에 많은 복지 정책이 시행되었는데요. 이제 다가오는 2019년에는 한부모가정과 같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 예산 확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것같습니다.
2018년 대비 중위소득 2.09% 인상(4인기준, 452→461만 원) 및 급여액 증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실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019년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 세 이하인 가족
2.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 세 미만(취학 시 만 22 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 세 미만(취학 시 만 22 세 미만)의 손자녀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 세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3.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2019년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기준중위소득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52 % |
1,511,395 |
1,955,217 |
2,399,039 |
2,842,861 |
3,286,683 |
기준 중위소득 60 % |
1,743,917 |
2,256,019 |
2,768,122 |
3,280,224 |
3,792,326 | |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 |
1,743,917 |
2,256,019 |
2,768,122 |
3,280,224 |
3,792,326 |
기준 중위소득 72 % |
2,092,700 |
2,707,223 |
3,321,746 |
3,936,269 |
4,550,792 |
2019년 중위소득이 2018년 대비 2.09% 인상됨에 따라 한부모가족 자격조건 중위소득도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2인 가족 기준 1,511,395원 입니다. 한부모, 청소년 한부모, 조손 가족 중 만 18세 미만 자녀(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2019년 한부모가정 혜택
한부모가정 혜택은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4 세 미만 아동 자녀 1 인당, 월 13 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25 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 세 이하 아동, 만 24 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로써 월 18 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합니다. 만 5 세 이하, 자녀 1 인당, 월 5 만원 지원합니다.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자녀 1 인당, 연 5 만 4,100원을 지원합니다.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5 만원 지원합니다.
2019년 한부모가정 혜택받기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 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외국국적인 경우 혹은 신청인이 미성년자(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한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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