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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9 국민행복카드 60만원, 기간 1년, 1세미만 진료비0원

 
 

 

2019 국민행복카드 60만원, 기간 1년, 1세미만 진료비0원

- 출처 : 복지로 -

 

 

이제 몇일이 지나면 새해를 맞이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문제에서 이제는 재난수준의 출산율로 인해서 정부는 물론 지차체들도 출산율 올리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19년 국민행복카드 혜택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사용기간도 그리고 사용처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국민행복카드는 임산부에게 국한되어 사용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아이의 진료비에도 이용이가능하고 기간도 1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2019 국민행복카드 달라진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2019 국민행복카드 달라진 혜택

사용기간 분만예정일 이후 60일→1년 사용 가능

지원금액 단태아 50만원 → 60만원, 다태아 90만원 100만원 한도
지원범위
 임산부에게 사용  1세미만 아동의료비 이용가능

이처럼 기존의 국민행복 카드는 임신 및 출산 진료비 결제에만 쓸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1세 미만의 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기간도 늘어나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진료비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세 미만 아동 외래 진료비 사실상 0원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아동 1인당 본인부담 평균액은 16만5천원에서 5만6천원으로 66% 감소하게 되는데요. 

 

 
 

 

-  (외래) 의원 5%, 병원 10%, 종합병원 15%, 상급종합병원 20%, (입원) 5%
따라서 동네의원을 방문했을 경우 기존에는 초진진찰료로 3천200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700원만 내면 됩니다. 이 또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니 사실상 외래 진료비가 0원 입니다.

 

 

 
 

 

2019년 1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 진료비 경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경감하여, 본인부담률 5% 적용 시 진료비는 병원 610원, 상급종합병원 790원 수준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 현재 의료급여 1세 미만 1종 수급권자는 입원․외래 진료비 면제,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진료비를 면제받고 있었으며, 이번에 추가로 2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비를 경감 한 것입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다양한 출산장려혜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9 국민행복카드 혜택과 기간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가 대폭 축소되어 진료비 걱정을 덜 수 있을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3.49% 오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뀌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8.51%입니다. 2019년 다가오는 한해에는 출산율이 증가되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