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19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조건 대폭완화!

 
 

 

2019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조건 대폭완화!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 2019년 새롭게 달라집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을 확대하고, 무주택 세대주 요건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2019년 새해가 몇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청년우대형통장은 올해 7월 출시 하였으며, 보다 많은 청년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및 세대주 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1%대 저리로 보증금과 월세자금을 동시 지원하는 청년전용 월세대출 출시합니다. 그럼 2019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조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19년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조건 완화

가입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 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 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가입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2019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조건 대폭 완화!
- 가입연령 요건의 경우, 기존 만 29세 이하까지에서 만 34세 이하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병역 및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세대주 요건의 경우,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세대주 뿐 아니라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예정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가입시 세대주 유지기간(3개월 이상) 확인 신설

 

 
 

 

 

2019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조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하는데요. 상품은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40만원*24개월)까지 저리로 지원합니다. 이처럼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많이 생겨서 모두가 잘사는 2019년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