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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9 아동수당 신청 6세 미만 모든아동

2019 아동수당 신청 6세 미만 모든아동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정책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2019 아동수당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소득기준을 고려해서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 중순 법 공포가 되면 2019 아동수당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럼 달라진 2019 아동수당 신청방법도 한번 알아봅시다.

 

 
 

 

2019 아동수당 신청 6세 미만 모든 아동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며, 1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법 공포일 이후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법 공포일로부터 시행 전(4월 1일)에도 개정된 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 아동수당 신청 방법

- 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탈락)된 아동은 법이 공포된 이후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처음 아동수당을 받고자 하시는분들은 직접 신청하셔야 아동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9. 1. 31 기준 만 6세 미만인 2013. 2월 이후 출생아 아동수당 신청가능

 

 
 

 

2019 아동수당 지급 시기

- 2019년 1~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하여 아동수당이 지급(4월 25일)됩니다. (2019년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 2018년 11~12월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됩니다.

- 법 공포일(1월 중순 예상) 이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전제로 한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만약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조회동의 등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공포일 이후 신청하면 더 간편합니다.

- 2018.11.3부터 11월 중순(법 공포일 60일 전)까지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지급 되므로 1월 중순 이전에 종전 방식으로라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9 아동수당 신청 달라진 자격조건 및 법 공포일에 따른 지급일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토·일요일·공휴일은 그 전일에 지급)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 요건이 만족하면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