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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난임 휴가 3일 등 2019 출산정책 이모저모!

난임 휴가 3일 등 출산정책 이모저모!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가 바뀌고 주변에 하나둘씩 2019년 황금돼지띠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는데요. 출산율 이제는 거의 재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인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 제도 활용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차별과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 또한 양성 평등한 일·생활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아빠육아휴직에 급여를 인상, 난임치료시 난임 휴가를 3일로 확대 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럼 난임 휴가 3일 부터 여러가지 출산정책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난임 휴가 연간 최대 3일

2018년 5월 29일부터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간 최대 3일, 최초 1일 유급
이로 인해서 출산율이 재난수준인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는 모성보호와 함께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것 입니다.

 

 
 

 

육아휴직 요건 완화
계약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또는 신규 입사자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사업주는 1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가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었으나, 1년보다 근무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이나 신규 입사자는 육아휴직을 보장받기 어려웠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신용카드모집인, 레미콘기사, 택배기사과 같은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에게도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90일 간, 총 150만원)을 지급 합니다.

 

 

임산부 의료비 경감

질환을 가진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의 대상 질환 범위를 5개에서 11개로 확대합니다.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5개) + 절박유산, 자궁경부 무력증, 분만 전 출혈,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6개, 총 11개)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사용기간 확대 및 사용처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이 확인되어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확대하며, 그 동안 임산부에게만 가능했던 부분을 아이의 진료비 결제도 가능하도록 범위도 확대 하였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기간 확대 출산일 이후 1년까지로 확대

 

 

1세 아동의 의료비 사실상 0원
급성 인두염, 급성 세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등으로 의원 10회,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각 1회 연간 총 13회 외래 내원한 아기 보호자 D씨는 그간 총 7.6만원을 부담하였으나, 앞으로 2만 원만 내면 됩니다!

1세 아동(만 1세 미만)에 대해서는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절반 이하(21~42%→ 5~20%) 경감 등을 통해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외래) 의원 5%, 병원 10%, 종합병원 15%, 상급종합병원 20%, (입원) 5%

 

 
 


임금 삭감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1시간 단축

지금까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일 2시간씩부터 가능하고, 1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기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 이제부터는, 육아기(만 8세 이하의 아동) 부모라면 하루 1시간씩부터, 최대 2년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하루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빠 육아휴직 두번째 급여 상한액 인상 최대 250만원

아내가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한 뒤, 임금감소 폭이 커서 육아휴직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급여를 높여 (250만원) 남성의 육아휴직을 최소 1개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급여 지원 상한을 높여(상한: 200→250만원) 남성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 참여를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