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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업업업!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업업업!

 

 

기준중위소득이 2018년도에 비해 2.09% 인상됨에 따라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도 인상됩니다. 2019년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138만4천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게 되며 184만5천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받고, 203만원 이하면 주거급여, 230만7천원 이하면 교육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기초ㆍ장애인 연금 수급권자)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 받게 되며, 주거급여는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44%로 확대합니다. 이처럼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더욱 늘어나는데요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인상으로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138만4천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또한 184만5천원 이하면 의료급여, 203만원 이하 주거급여, 230만7천원 이하인 가구에게 교육급여가 지급 됩니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맞춤형급여 소득기준

- 2019년 중위소득이 1인가구 170만7천8원, 2인가구 290만6천528원, 3인가구 376만32원, 4인가구 461만3천536원, 5인가구 546만7천40원, 6인가구 632만544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소득기준도 결정되었습니다.

- 내년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2019년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비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정부가 급여로 보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0원인 4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작년 135만6천원에서 올해 138만4천원으로 인상 됩니다.

 

 
 

 

2019년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비
중위소득의 40%이하인 가구에서 바로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 외래 진료에서는 1천∼2천원의 진료비를 부담.

-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 외래 진료에서는 동네병원에서 1천원, 종합병원 등에서는 15%를 부담, 비급여 진료항목은 100% 본인 부담.

 

 

2019년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비
2019년 주거급여의 기준은 작년 43% 에서 올해 44%로 기준이 확대 되었습니다.

-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액 지역별로 5∼9.4% 인상

- 임대료 상한액 :서울지역(1급지) 36만5천원, 경기·인천지역(2급지) 31만7천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24만7천원, 그 외 지역(4급지) 22만원(4인가구기준)

 

 
 

 

 2019년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비
2019년 교육급여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연간 부교재비, 학용품비 : 작년 6만6천원, 5만원  올해 13만2천원, 7만1천원

중·고등학생 연간 부교재비, 학용품비 : 작년 10만5천원, 5만7천원 20만9천원, 8만1천원

- 또한 고등학생은 교과서비와 수업료, 입학금 등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