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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9년 장애인연금 4월부터 30만원 지급

 
 

 

2019년 장애인연금 4월부터 30만원 지급

 

 

이제는 천원이면 과자도 못사먹는 시대가 왔네요. 해는 바뀔수록 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저와같은 저소득층분들은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힘들어지는데요. 겨울 추위와 함께 해는 바뀌었지만 나아질 기미가 없는 경기가 힘들기만 합니다. 2019년 새해가 바뀌면서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하나둘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장애인 연금이 올해 4월 부터 인상될 예정입니다.  2019년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 원(현행 2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그럼 2019년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19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 인상

장애인연금 수급자(약 36만5000명) 중 기초생활수급자(약 16만1000명, 현행 수급자의 약 44%에 해당)의 기초급여가 2019년 4월부터 30만 원(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으로 인상됩니다.

- 장애인 연금은 기초연금과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2019년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인상됩니다.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

 

 

2019년 장애인연금 자격조건

- 장애인연금 소득기준

2019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금액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입니다.
- 장애인연금 연령기준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단, 만 20세 이하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학교에 포함됨
※ 만 21세 이상부터는 학교 재학(휴학 포함)과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 중증장애인 기준

등록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로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분을 말합니다.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되며, 등급을 합산하여 3급으로 상향 조정되는 분들은 제외합니다.

 

 
 

 

 

장애인 연금 2021년 모든 장애인 30만원 인상 추진!!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저소득층 중 장애인가구의 비중이 높은데요.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분들의 장애인연금 인상으로 조금이나마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