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자격조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10월부터 시행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10월부터 시행 주거급여 그 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신분들 많이 계시죠?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한다고 합니다.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 원)이하 가구인데요.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시면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상 가구는 자기부담금이 공제되며,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60% 수준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인해 안타깝게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못하시는분들에겐 희소식이 아닐수 없는데요. 그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와 주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