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주거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8년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 완화 사전신청하세요! 2018년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 완화 8월 13일(월) ~ 9월 28일(금) 사전신청하세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서 그동안 주거급여 받지못하신분들도 계실텐데요. 10월부터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와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조치 입니다. 2018년 주거급여 대상자 조건 주거급여는 가구당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이홈(myho..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