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난임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년 난임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2019년 난임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난임지원이 올해부터 더욱더 달라집니다. 지원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지원범위를 대폭 늘렸습니다. 뿐만아니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난임 및 우울증상담센터에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서적·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달라진 2019년 난임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2019년 난임지원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자를 지원합니다.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체외수정시술 매 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