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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9년 난임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2019년 난임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난임지원이 올해부터 더욱더 달라집니다. 지원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지원범위를 대폭 늘렸습니다. 뿐만아니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난임 및 우울증상담센터에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서적·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달라진 2019년 난임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2019년 난임지원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자를 지원합니다.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체외수정시술 매 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합니다.

 

 

 


 

2019년 난임지원 자격조건 소득기준

-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의료급여수급자가 해당되며,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 및 지원 횟수가 다릅니다.
- 가족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임부부와 그 자녀 및 손자(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 및 손자 포함)
난임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피부양자(직장가입자)
난임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 동일세대의 세대원으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지역가입자)
난임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자

 

 

2019년 난임지원 자격조건 - 보험료 산정 기준

- 부부 중 한 명이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를 적용하여 보험료 산정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각각 가입자로 등재된 경우: 부부 보험료를 합산하여 보험료 산정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1인은 가입자(A)로 등재되고, 1인은 가입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입자(B)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입자(A) 보험료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납부하고 있는 다른 자(B) 보험료를 합산해서 산정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부가 함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적용해서 산정

 

 
 


 

 

2019년 난임지원 지원금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100%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신선배아 최대 4회, 동결배아 최대 3회, 인공수정 최대 3회, 1회당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2019년 난임지원 혜택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주소지 관활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출산 문제 뿐만 아니라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하여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임산부 및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더욱더 아이낳고 잘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