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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9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구간) 기준?

 

 
 

 

2019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구간) 기준?

-출처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2019년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시작하는데요. 바로 내일 29일부터 3월6일까지 신입·편입·재입학생·복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민약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재학생은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니 내일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성적 등을 심사해 국가장학금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되는데요. 그럼 2019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구간) 기준은 어떤지 한번 살펴봅시다.

 

 
 

 

2019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구간) 기준?

소득구간(분위)이란?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소득구간(분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분위)값 입니다.

※ 소득구간(분위)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 소득구간(분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 구간(분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며, 2019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4,613,536원로 결정되었습니다. 
2019 국가장학급 소득분위(구간) - 4인가족 기준

1구간 분위 : 중위소득의 30% 1,384,061 이하

2구간 분위 : 중위소득의 50% 2,306,768 이하
3구간 분위 : 중위소득의 70% 3,228,475 이하

4구간 분위 : 중위소득의 90% 4,152,182 이하

 

 

2019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따른 장학금 지급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 학기별 260만원 연간 520만원
1구간(분위), 차상위계층 : 학기별 260만원 연간 520만원
2구간(분위) : 학기별 260만원 연간 520만원
3구간(분위) : 학기별 260만원 연간 520만원
4구간(분위) : 학기별 195만원 연간 390만원
5구간(분위) : 학기별 184만원 연간 368만원
6구간(분위) : 학기별 184만원 연간 368만원
7구간(분위) : 학기별 60만원 연간 120만원
8구간(분위) : 학기별 33.75만원 연간 67.5만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뒤에는 3월 8일 오후 6시까지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신청마감일에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후 1~2일 후 제출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신청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국가장학금재단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실 1599-2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