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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자격조건 & 311만원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자격조건 & 311만원지원! 

 

 

저출산도 문제지만 출산후의 신생아의 양육도 처음 엄마가 되는 분들은 낯설고 무섭고 두렵기도 합니다. 내가 아이를 잘 케어할 수 있을까하는 막연한 생각이 드는데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종전보다 확대한다고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그럼 달라진 201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자격조건 알아봅시다.

 

 
 

 

 

201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기존에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높음에도 2006년 도입 이후 그간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사실상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기가 힘들었는데요.

→ 지원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 100%)를 통해 지원 대상 산모가 약 3만 7000여 명 증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 정부지원금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이 지원되며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 합니다.

 

 
 

 

2019년 달라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자격조건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이용
-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일~최대25일
-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수유지원등), 산모식사준비, 산모·신생아세탁물관리및청소등
-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이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