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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료 경감 코로나 혜택




건강보험료 경감 코로나 혜택 50% 인하? 



코로나로 인해 모든것이 멈춰버린듯합니다. 어서 빨리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민들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하루벌어 하루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에게는 일자리가 없어서 일도 못하고 끼니를 떼우기도 힘듭니다. 국가재난지원금을 제공하는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경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하위 50% 이하 보험료 50% 경감, 그 외 지역 하위 40% 이하 가입자 보험료 30∼50% 경감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알아봅시다. 




건강보험료 경감

1. 적용시기 

3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경감 시행기간은 2020년 3월~5월까지 3개월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가입자에게 고지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 고지서에 소급 정산되어 반영될 예정입니다.





2. 경감 대상자 범위 

- 기존에 다른 종류의 경감을 받고 있던 가입자도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경감은 기존에 경감들을 적용받고 난 이후의 보험료에 대해 추가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 이번 경감 지원기간은 3월에서 5월까지로 3월에는 대상이 아니었어도, 4~5월에 소득감소 등으로 대상이 되면, 해당 월의 보험료에 대해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 만약 최근에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었다고 해도 경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되면 자격이 변동된 날의 다음 달부터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일의 다음 달에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면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경감 코로나 혜택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모두 혜택 

이번 경감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금에도 적용!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사용자의 부담분에도 경감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 적용기준 

직장가입자는 회사의 주된 소재지(본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회사의 주된 소재지가 특별재난지역이면 거주지가 다른 지역이라도 특별재난지역 경감 대상 조건을 적용받습니다. 


- 예외 

경감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나 보수월액 변경으로 기준에 부합되면 경감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단에서 보수월액 변경관련 증빙자료(급여명세, 급여입금내역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가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지연한 경우 건강보험료 경감?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는 소급하여 자격 변동이 되므로 해당 기간 중 경감 대상자 요건에 부합하였다면, 경감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으로 인해서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하여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71만명(직장 40만명, 지역 3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직장 665만명, 지역 424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간 1인당 평균 9만1559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하여 시행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모두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