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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에너지 바우처 냉방비 지원 11,500원

 
 

 

에너지 바우처 냉방비 지원 11,500원

 

 

이제는 봄이 점점 사라지나 봅니다. 겨울에서 바로 여름으로 바뀐 듯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6월이 시작 되기도 전에 선풍기를 틀고 있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더울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에따라 냉방비가 걱정입니다. 전기세 폭탄 우려도 되고요. 저소득층 가정은 전기세도 부담스러워서 무더위를 어떻게 견뎌야하나 벌써부터 고민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바우처 냉방비 지원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냉방비 지원

대상자 조건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  인) 주민등록기준 1954.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에너지 바우처 냉방비 지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지원내용

여름 바우처

5,000원

8,000원

11,500원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86,000원

120,000원

145,000원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총 지원금액

91,000원

128,000원

156,500원

·총지원금액으로월별지원금액아님

 

 
 

 

에너지 바우처 지원방법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생성․카드(실물/가상)발급*(카드사,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하며,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방문․전화)하여 발급하여 이용가능 합니다.

- 신청기간 : 2019년 5월 22일 ~ 2019년 9월 30일

-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 : 2019년  7월  1일 ~ 2019년 9월 30일
겨울 바우처 : 2019년 10월 16일 ~ 2020년 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