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19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혜택

 
 

 

2019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자격 및 혜택

 

 

아이들 키우기 참 힘든 세상입니다. 치솟는 교육비에 먹고살기도 힘든데 부담이 되네요.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교육비를 대폭 지원합니다. 아이가 커 갈수록 늘어나는 교육비! 혼자 힘들어하지마시고 교육급여 다들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019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자격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19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서 교육급여를 제공합니다.

 

 
 

 

교육급여 자격조건

-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소득인정액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입니다.

1인 가구: 853,504원
2인 가구: 1,453,264원
3인 가구: 1,880,016원
4인 가구: 2,306,768원
5인 가구: 2,733,520원

 

 
 

 

2019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지원내용

초등학생

부교재비: 1인당 132,0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71,000원(연 1회)

중학생

부교재비: 1인당 209,0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81,000원(연 1회)

고등학생

부교재비: 1인당 209,0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81,000원(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2019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교육급여 뿐만 아니라 장학금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집중인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인데요.

저소득층 중·고생 중 잠재력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장학금!! 역량과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우수 중·고생 1,500명이 지원대상입니다.

학교에 재학 중인 중2~고3 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각 학교에서 추천한 인원(교당 1명)을 대상으로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합니다. 장학금(월 30~40만원) 바우처로 지급 및 멘토링, 교육캠프, 진로컨설팅(고2)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