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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9년 한부모가정 조건 소득 및 신청

 
 

 

2019년 한부모가정 조건 소득 및 신청

 

 

아이키우기 힘드시죠? 저도 아이가 있는데요. 둘이 키워도 빠듯한데 홀로 아이를 양육하시는 한부모가정 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드실지 상상이 안가는데요. 한부모가정의 가장큰 문제는 바로 금전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9년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이 대폭 확대 되어서 기존에 13만원이였던 양육비가 20만원 그리고 청소년한부모가정은 최대 35만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혼과 사별로 인해 한부모가정이 되셨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육비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한부모가정 조건 소득 기준

한부모가족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분리되었습니다.

1.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2. 청소년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기준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19년 한부모가정 혜택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지원합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2019년 한부모가정 신청

- 거주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