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교사 조건 월급 & 4대보험
어린이집의 학대로 인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휴게시간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이를 위해서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두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대폭 확대하여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휴게시간 확충과 함께 인원수가 많은 반의 경우 보육 놀이 학습등을 돕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채용 확대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지원하실텐데요. 하루에 4시간정도만 일하면 되는 근무조건이라 아이키우시는 분들도 참 좋은것 같은데요. 어린이집 보조교사 조건은 어떠한지 월급은 또한 4대보험은 어떤지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자격조건 - 보육교사, 특수교사
- 단,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지원 보조교사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 우선 채용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 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에 우선 배치되어 보육・놀이・학습・급식 등 보조 업무를 수행합니다.
- 담임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낮잠시간 등 원장과의 협의하여 근로계약한 시간)에 한해 담임교사의 보육 업무 대행 가능합니다.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기준 지원
- 어린이집과 보조교사의 협의에 의해 근무시간 연장하여 근로계약 및 근무 가능(연장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어린이집 보조교사 조건 월급 & 4대보험
2019년 1월부터 적용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시, 월 97만3천원 지원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은 어린이집 부담
- 보조교사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인건비 지원연령 상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원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급여 지급(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30.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31.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 장애아 현원 6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
- 평가인증 유지,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충족률 70% 이상인 어린이집
- 다만, 유아반이 2개 이하인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유지, 영․유아반 2개 이상, 정원충족률
70% 이상일 때 지원 가능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의 인건비를 매월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으로 신청하고, 시・군・구청에서는 내역 확인 후 보조금 지급합니다. 시・군・구청에서는 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근무일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함근무일수가 한 달 미만이거나 월 도중에 임용, 면직하는 경우 인건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어린이집 보조교사 조건 월급 & 4대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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