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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동수당 몇살까지? 4월부터 6세미만,9월 7세미만

 
 

 

아동수당 몇살까지? 4월부터 6세미만,9월 7세미만

 

 

소득기준에따라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올해 4월부터는 4월부터는 6세 미만(0~5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월 10만 원씩 지급하였으나, 올해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게 된것인데요. 그럼 아동수당 알아봅시다.

 

 
 

 

아동수당 대상자, 혜택

-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

- 대상자 조건 : 2019.4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2019.4월에 1~3월분 소급지급), 2019.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 지급금액 : 월 10만 원

- 지급방식 : 현금 지급 원칙

 단,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신청방식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스마트폰) 신청

 

 
 


아동수당 몇살까지? 4월부터 6세미만,9월 7세미만

2019년 아동수당 주의사항 

-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후 탈락했던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대신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3월 26일 기준으로 기존 탈락자 중 98%(11만 9000여 명 중 11만 7000여 명)의 신청이 완료되었고, 4월 25일(목) 아동수당 지급  전까지 모든 준비 완료

-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4월부터 달라지는 아동수당은  1~3월분도 소급하여 지급받게 되어, 사실상 2019년 1월부터 아동수당을 받는 것(총 40만 원)과 같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에게도 확대되어 272만 9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른 신청 방법 등은 7~8월 중에 다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