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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9년 보육교사 환경개선비 22만원 지급 조건

 
 

 

2019년 보육교사 환경개선비

- 출처 : 보육사업 안내 -

 

 

어린이집 학대가 끝임없이 뉴스소식으로 오르내릴때 원에 보내고 있는 엄마들의 맘은 정말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저도 아이가 있기에 해당엄마는 얼마나 가슴이 아플지 속상했는데요. 좀 더 보육교사 분들의 처우가 개선이 된다면 보육교사선생님들도 아이들도 행복하게 원에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보육교사 환경개선비 2019년에는 22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요. 그럼 2019년 보육교사 환경개선비 지급대상 조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19년 보육교사 환경개선비 지급 조건 - 대상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지자체 지원 포함)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월급여 시간연장반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
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시간 연장형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가능(전액 지급)


 

2019년 보육교사 환경개선비 지급 조건 -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

 

 
 


보육교사 환경개선비 22만원 지급

- 지원단가 : 월 22만원
- 지급방식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원장은 지원대상자가 15일 이상 근무할 것을 확인한 후 신청
-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시・군・구 승인기간 조정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만약, 지원대상자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합니다.  해당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3개월) 소급 가능합니다. 만약 보육교사 환경개선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