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장애인연금인상 25만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금액

장애인연금인상 25만원, 장애인연금 자격조건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20만원이었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합니다. 기초급여 인상이 적용되는 65세 미만 수급자는 25만5천명입니다. 정부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의료급여도 받는 장애인에게는 기초급여로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럼 장애인연금인상 소식과 함께 장애인연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장애인연금 자격조건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합니다.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증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 인 분에게 지급합니다.
- 직역연금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다만 ①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 ②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 포함합니다.

 

 
 

 


장애인연금 자격조건

-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ㆍ고시하는 금액 이하로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 6천원 입니다.

- 연령기준은  만 18세 이상으로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입니다.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단,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자는 제외합니다.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
※ 만 21세 이상부터는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과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 중증장애인 기준 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장애 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신청일 현재, 장애인 :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신청일 현재,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있는 자,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자, 중복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되신 분들은 제외 합니다.
 예시) 4급 + 4급 → 3급이 된 자는 중복장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급금액

장애인연금 지급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급여(18~64세)

(18~64세) 기초급여 급여액

2017.4월~2018.3월 : 206,050원 (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2018.4월~2018.8월 : 209,960원(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2018.9월~2019.3월 : 250,000원 (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합니다.

-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한 금액 지급합니다.

-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최소화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부가급여(18세 이상)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자), 차상위 초과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 지급 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286,050원,
- 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 0원, 65세 이상 - 0원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65세이상 - 7만원
- 차상위계층,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65세 미만 - 7만원, 65세 이상 - 7만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 65세 이상- 14만원

- 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2만원, 65세 이상- 4만원

 

 
 

 

 

장애인연금 신청 서비스 이용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을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월 장애인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