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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0년 10월 달라지는 제도

2020년 10월 달라지는 제도 



2020년 벌써 가을이 오고 날씨도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송두리째 한해가 날아가 버린 기분이 드는데요.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한번 살펴보시고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달라지는 제도

 -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의무화(8월~)

-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10월~, 2년 1회 1만원)

-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행위 금지(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





-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7월~)

-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 도서 정가제 실시(11월~)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9월~)

 -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

- 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 협박문자: 50만원

-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2020년 10월 달라지는 제도 

2020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

경찰 5천명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리세요.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 (30점).

-신호위반: 6만원(15점).

-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 유턴위반: 6만원

- 주정차 위반: 4만원

-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 안전띠 미착용: 3만원

- 끼어들기: 3만원







-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 무전취식: 5만원

- 노상방뇨: 5만원

- 음주소란: 5만원

- 담배꽁초투기: 3만원

- 공무집행방해: 최고 1천만원(5년 이하 징역)

-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 112 허위신고: 최고 60만